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7월부턴 해고자도 노조 가입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시행
“컴플라이언스가 잘 돼야 책임 면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올해부터 시행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 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역시 올해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 등이 올해 기업들의 노사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시행일이 가장 가까운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4월 6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렸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 급증 시기 등에 따른 효율적 근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일시적이나마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있게 되지만, 6개월 기간을 통산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7월 6일부터는 해고자 등 노동자가 아닌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포럼 의장 겸 노동팀장인 조상욱 변호사는 “조합 활동에 있어 조합원 권리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사업 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의 권리,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며 “효율적이란 건 반드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효율성을 저해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단 취지로 기업 입장에서 제한적 해석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턴 재해 발생 시 기업의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율촌은 이러한 규제에 앞선 사전 법규 준수와 체제 정비(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선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잘 돼 있어야 1년 후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을 때, 중대재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