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따른 일시적 완화 이달말 종료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3월부터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종전기준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완화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 및 영업시간이 10시까지 연장 조치된 사항과 더불어 다가올 초등학교의 개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돼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구는 완화했던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의 단속시간이 20분이었던 것을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 경고장 위주로 단속했던 인력단속도 이전과 같이 단속해 전통시장,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정차 질서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좋은 양천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