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 권성수)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조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와 임상개발팀장을 맡았던 조씨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식약처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 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후의 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