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까지 모두 표시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간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등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다가구·단독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의견수렴·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