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수도요금 업종별 체납률 보니
‘집콕’ 탓에 가정용 요금 결정액 3년 래 최대
욕탕용 체납 2.9%→5.7%, 징수액 27%↓
일반용·공공용도 징수액 줄고 체납은 늘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로나19가 자영업자를 깊게 할퀴고 간 흔적은 서울시 수도요금으로도 확인된다. 자영업자와 관련한 일반용, 욕탕용 수도요금의 지난해 징수액은 크게 줄고 체납률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탕용 체납률이 2배로 치솟았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의 체납률이 떨어져 전체 체납률 하락을 이끌었다.
19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수도요금 징수결정액은 5780억 4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5653억 3600만 원이 걷히고, 127억 800만 원이 체납돼, 체납률은 2.19%를 기록했다. 최근 3년 간 체납률은 서울시가 징수에 열심히 나선 결과 2018년 2.45%, 2019년 2.29%등 내리막이다.
서울시 수도요금 체계는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가정용 체납률은 2.88%에서 2.73%, 2.29%로 매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가정용 징수결정액은 2938억 300만 원으로, 3년 중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률은 확연히 떨어져 눈길을 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콕’의 영향으로 가정 내 수도 사용량이 늘면서 징수결정액도 최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률이 최저로 떨어진 건 각 가정이 요금 고지서를 신경써서 착실히 납부했다는 의미다.
가정용과 달리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은 모두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체납률이 올랐다. 특히 목욕장업에 매기는 욕탕용 요금의 체납률이 2.98%에서 5.73%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의 영향으로 수도요금도 제 때 내지못한 한계 상황에 이른 목욕장업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공용 체납률은 0.20%에서 0.26%로, 일반용 체납률은 2.28%에서 2.41%로 각각 상승했다. 공공용은 유치원과 학교, 병원, 공중화장실, 소화전, 시구립 위탁시설, 종교단체, 철도, 신문, 방송, 정당 등에게 징수하며, 일반용은 사무실과 상가 등 나머지를 아우른다.
수도 사용량과 비례하는 징수결정액을 보면 역시 욕탕용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70억 7500만 원으로, 2019년 96억 4000만원에서 무려 26.6% 줄었다.
음식점, 카페 등이 내는 일반용은 2019년 2537억 8200만 원에서 지난해 2240억 3800만 원으로 13.2% 감소했다. 각급 학교와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같은 기간 공공용도 642억 7100만 원에서 531억 2800만 원으로 17.3% 감소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해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의 수도사용량이 줄었으며, 욕탕용 체납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이래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요금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4개를 3개(가정용·일반용·욕탕용)로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욕탕용도 일반용에 포함해 2개 업종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3단계 누진제를 없애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안도 포함한다.
현행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용과 일반용의 경우 0~50㎥ 이하, 51~300㎥ 이하, 300㎥ 초과 등 단계별 기준이 동일하지만 요금은 공공용이 더 싸게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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