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도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기준도 대폭 늘렸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구가 2009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후 12년째 이어오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최대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지난해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42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 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