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주 된 갓난아이가 자주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는 지난 9일 아이를 폭행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 부부의 ‘3세 여아 물고문 사건’을 검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이같이 충격적인 검색 기록을 확보했다.
검색 당시 아이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또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폭행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던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거짓 연기를 했다. 시신을 부검한 의료진은 이때 아이가 숨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거짓말을 일삼았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침대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아이의 시신 여러 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이를 던졌다”고 시인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미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의 직접적 사인은 친부에 의해 침대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 손상과 뇌출혈”이라며 “겉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이나 장기 쪽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 수법 등으로 미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17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