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와 용변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 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 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