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인사위원회는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 징계수위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돼 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씨는 지난해 4.15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