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아동 성착취 보호장치 미비…예방책 마련 계획”
코로나19로 방치된 아동인권 실태조사도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n번방’, ‘박사방’으로 세상에 알려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등 2건이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하드, 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디지털 성착취 피해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불규칙적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문제,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방임, 학습 격차, 아동 수준에 맞는 코로나19 정보 부족 등이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유사 재난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주요 사안별로 아동인권 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정서적 아동 학대·방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