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주 수·목요일 주민센터에서 수거 보상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2019년 범 구민 운동 담배꽁초 근절 운동에 참가해 주민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2019년 범 구민 운동 담배꽁초 근절 운동에 참가해 주민에게 담배꽁초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최소 1㎏ 기준으로 1만 원이며, 그 이상인 경우 1g당 10원씩 월 최대 3만 원까지 보상한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이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받은 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 수거 보상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민센터에 수거한 담배꽁초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수거 보상제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된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 가 꽁초의 플라스틱 성분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구는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하수구 빗물받이에 ‘꽁초 거름망’ 설치,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미세플라시틱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