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KAIT, 한달간 계도

계도 후 위반시, 사실조사 통해 부과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 모습.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 모습.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영업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발급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달 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출처:방송통신위원회]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전승낙서는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다.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 판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허위 과장 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돼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와 대리점에게도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와함께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