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한진택배·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서 부당해고”
“지회 창립하려고 하니 욕설·폭언”
한진택배 앞서 무기한 농성 돌입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대리점의 기획·위장 폐업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대리점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는 이달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북김천-남김천대리점 분할은 철저히 기획된 위장폐점”이라며 “대리점 분할은 원청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택배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일절 대답을 회피하면서 대리점의 부당해고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에서도 택배 기사들이 지회 창립을 준비하던 당시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녕대리점 소장은 한 조합원이 지회 창립을 시도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하며 해고 통보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CJ대한통운 서초 양재제일대리점 소장은 조합원 구역을 빼앗고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한진택배 거제북대리점에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해고가 통보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위의 부당해고 사례들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 택배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