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공장 부지 가치 ↑…보유자산, 부채 앞질러
주주 의결권 발생…대주주로 영향력 행사 예상
법원 강제 인가 가능성 미지수…P플랜 ‘안갯속’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추진 중인 ‘P플랜(단기법정관리)’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평택공장 등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주 의결권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P플랜’은 신규 투자나 채무 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쌍용차와 대주주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지난달 말 대주주 변경 협상에 실패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쌍용차가 준비 중인 ‘P플랜’에는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마힌드라 지분율(현재 75%)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2천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산은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마힌드라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P플랜 진행 과정에서 마힌드라가 대주주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P플랜’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채권단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법원 인가까지 받으려면 산은 등 담보 채권단 4분의 3, 상거래 채권자 등 무담보 채권단 3분의 2, 주주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의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크면 주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주주 의결권이 생긴다. 실제 최근 평택 땅값이 올라 쌍용차 공장 부지 가치가 올랐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해 마힌드라의 동의가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가 됐다.
결국 회생계획안 제출 전에 마힌드라와 합의가 필수 사항이 됐다. 쌍용차와 채권단은 마힌드라와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P플랜을 신청했는데 막판에 틀어지면 시간, 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다”며 “처음부터 마힌드라와 협상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힌드라가 P플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만큼 감자 등의 일부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주가 반대한다고 P플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 재량으로 강제 인가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강제 인가는 남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라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