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에서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20곳이 적발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 4곳, 방역수칙 위반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을 적발했다.

시는 유흥시설 등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구·군 위생공무원, 대구경찰청과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섰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