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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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동료들에게 폭행 당한 뒤 모텔에 방치됐다가 사망했다며 가해자 심판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주목을 끌고 있다.지난 4일 등록된 이 청원은 9일 오후 2시 50분 현재 6만여명이 동의를 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사망자는 청원인의 동생으로 지난해 10월경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폭행한 동료들은 의식을 잃은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모텔에 방치하는 바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청원인은 "검안의에 따르면 폭행 당한후 2~3시간동안 살아 있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23살에 불과한 동생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들은 동생의 장례식에 와서는 '폭력적인 상황이 없었다' '취해서 넘어 진 것이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생을 모텔에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고의적 살인이다. 가해자들은 단순 상해치상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상해치사로 처벌 받아야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을 것 같다"며 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