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28.5%, 올 20% 제한

정부 “국책 아니어 예외 불가”

올 중간배당으로 보상가능성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배당제한 조치로 올해 농민들이 최대 2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사에 내부배당하는 것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예외대상에 NH농협금융은 포함되지 않았다.

NH농협금융의 배당금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로 전액 들어간다. 농협중앙회는이를 전국에 있는 조합에 배당한다. 조합은 조합원인 농민들에 배당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NH농협금융은 최근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예외적용을 요청했지만, 법규 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까지만 전년대비 12.3% 많은 1조4607억원(비지배지분이익 제외)의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순이익을 거둔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성향 20%면 4000억 이상이다. 2019회계년도 배당성향은 28.1%, 배당금총액은 5000억원이었다. 만약 배당제한을 하지 않고 전년 배당성향을 유지하면 현금배당액은 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배당제한으로 농협조합원들, 즉 농민들은 2000억원 가량의 수익기회를 잃게되는 셈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에 따라 NH농협금융에서 걷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 본연의 사업인 농업인 및 농촌 지원 등에 쓰인다. 줄어든 배당을 농업지원사업비를 더 걷어 충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협금융이 이번 지난해 결산 배당성향은 20%로 제한하는 대신 올해 중간배당으로 부족분을 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NH농협금융은 오는 16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통상 실적발표와 함께 이뤄지던 배당결정은 3월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