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검출시 수출중단 초래 우려
분뇨·기름찌꺼기 불법 배출 단속…드론도 투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조개류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굴 수출 해역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위생 점검이 오는 3월로 예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대비도 하게 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만4435㏊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