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관련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이렇게 새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에 대해선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중요한 검색결과 순위 등의 부분에서 남용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율만이 아니다"며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하는 등 연성 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에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내용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가 담겼다.
또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에는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