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뒤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사적인 문자를 받아 논란이다. 항의하는 여성에 병원 측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5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의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20대 여성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자신을 ‘엑스레이를 촬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차트에 적힌 번호 보고 남자 친구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린다”고 했다.

B씨는 방사선사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냈다고 보고 병원에 항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별 일 아닌 듯 넘기려 했다고 B씨가 SBS를 통해 밝혔다.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병원 측은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하는 한편, 조사한 뒤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한 종합병원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검진환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