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보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받지 않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자는 취지다.
김천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금품 등 수수 절대 금지', '명절 기간 중에는 업무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주의보를 내부행정망에 올렸다.
다만,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고 이웃 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고유의 풍습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공사·용역업체 및 보조사업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부서장 명의의 청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청렴주의보’발령은 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에 동참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