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피해
법원 “범행수법 치밀하고 불량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으로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민대학교 박물과 설립을 위한 허위 서화대금 지출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법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받아 15개월 동안 사용했고, 입법 청탁과 함께 시가 1000만원짜리 공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공진단 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지시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죄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1억 6600만원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