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7년·추징금 400여억원

항소심 판결 불복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019년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019년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21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6)씨가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자신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0여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했음에도 이를 2520만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횡령한 한화 320억여원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이 수사 대상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인 2019년 6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