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

“검찰 폭주 견제 1심에서 허사…즉시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28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을 향해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견재할 기관으로써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잇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재하는 역할을 법원이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