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정상법 설명회서 예고

사후 분쟁가능성 방지 노력 당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28일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 중 특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 임원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계열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추후 이사의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예방 전략을 구축하고 준법통제시스템도 확립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활용해 헤지펀드들이나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소수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나 주주제안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사후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사진)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정부 입법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연말에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이들 법안들을 발의한 직후부터 전경련을 위시한 거의 모든 경제단체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경제계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