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연합]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연대는 “마지막 희망인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수 기업을 찾고 내실 있는 경영으로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경영진은 직원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인수와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성 배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수개월간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재직자를 중심으로 연대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달 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