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서 정기 승진 시험…1만7000여명 응시
확진자·자가격리자 별도시험
유증상자, 예비시험실서 응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이 11일 인사철을 맞아 승진 축하 회식을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경찰청이 이날 전국 경찰관서에 내려보낸 ‘인사철 치안공백 방지 및 의무 위반행위 엄금’ 지침을 보면 “승진 축하 회식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은 최근 충남 보령에서 승진한 경찰 간부를 축하하기 위해 당사자와 지인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등 일부 근무 기강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승진 시험 등을 이유로 무단 결근하거나 자리를 떠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경찰이 오는 16일 전국 35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감 이하 정기 승진 시험에는 1만7651명에 달하는 인원이 응시한다.
경찰청은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진 신고도 받기로 했다.
확진자는 병원·치료 시설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치안센터 등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직전이나 도중에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시험장별로 방역 체계·상황을 관리할 감염 관리 책임자와 전담 팀을 지정, 운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