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기업집단외 계열회사를 다수 보유하는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중소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늘어난 데 힘입어 모두 132개사로 지난해 보다 5개사가 증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31곳으로 전년 대비 1곳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95곳에서 101곳으로 전년대비 6개사 늘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한라홀딩스 등 3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됐지만 한국투자금융, 웅진 등 4개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가장 큰 주력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 집단을 뜻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대부분은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비전환 집단 26곳 중 14곳이 100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13곳이 481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이 중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산업개발 6곳은 금융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체제 밖 계열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회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비중도 높다. 이로 인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부당한 부(富)가 총수일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제 밖 계열회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GS가 41곳으로 가장 많고, 대성(32곳), CJ(27곳), LS(24곳), SK(18곳)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순환, 교차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