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10인분 음식 예약해 덜미
[헤럴드경제] 김산 전남 무안군수와 고위공직자들이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무시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무안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 군수와 부군수, 과장, 면장, 축산팀장 등 8명은 지난 2일 오전 AI확진 판정을 받은 청계면 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고 무안읍 한 음식점으로 이동해 복어탕에 술을 곁들였다.
김 군수가 이동하기 전에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무안읍 한 식당에 10인분의 음식을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 등 방역 책임자들이 한 식당에서 3시간 가까이 함께 있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한 일부 공무원은 대낮 술 파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부군수와 면장은 "소주를 마셨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청계면 주민 A씨는 "군수 등이 자식처럼 생각한 산란계를 살처분한 농장주의 눈물을 현장에서 보고도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민들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친척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단체로 식당을 방문하면서 무슨 거리두기를 군민에게 지시하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휴일이다 보니, 어르신(군수)이 방역에 수고가 많다고 술잔을 건네 몇 잔 마셨다"면서 "군수님은 얼마 전 치과 치료를 받아 술은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군수의 처신은 무안군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무안군 청계면 한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임을 확인했다. 이 농장은 산란계 7만6천760수를 사육하는 규모로, 최근 폐사가 늘자 간이 키트 검사를 받았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하고, 무안지역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0일에는 무안에서 코로나19 9번 확진자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