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조항 삭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지난해 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적으로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 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윤재옥·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경찰청장의 등록심사·인가를 거쳐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