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시부모 등의 반대에 부딪쳐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