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여부 밝히지 않고 “책임 맞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언급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 다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국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올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임 이후 줄줄이 좌천 인사를 겪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고,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양석조 차장검사도 비수사 보직으로 인사조치됐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 역시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면서 장거리를 이동하며 재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