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019년 10월
금융위·복지부 의뢰 KDI조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2.4% 줄어들었다고 정부가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병원 2·3인실과 비뇨기과 초음파, 뇌혈관 MRI 등이 급여화됐고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때는 0.6%였다.
반사이익을 계산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앞서 금융위는 2009년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7%,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를 10~12% 올리자는 ‘의견’을 보험업계에 전달했다. 2017년 이후 도입된 신실손보험(착한 실손)에 대해선 동결을 요구했다. 40대 구실손 가입자의 올해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7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엔 4만2570원으로 약 6000원 느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33.9%에 이어 올해 130.3%(3분기 말 기준)에 이르는 만큼 보험료를 20%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금융위 권고에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도 논의했다. 앞으로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개 항목은 현재 564개에서 61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어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선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7월 출시하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