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추가혜택 선결제상품권 1000억원 어치 발행

집합제한업종에 0%대 최대 3천만, 총 8천억 지원

지하도·지하철 상가, 6개월간 임대료·관리비 50%↓

성탄절과 새해연휴를 앞둔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성탄절과 새해연휴를 앞둔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는 28일부터 서울 시내 식당과 PC방 등 집합·영업제한 사업장 20만곳에서 사용 가능한 ‘선(善) 결제상품권’이 10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 상품권은 서울시가 결제금액의 10%를 추가해주고, 선 결제시 업체가 추가 10% 이상 혜택을 줘 결제액의 120% 이상을 소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날부터 집합제한업종은 0%대 저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하도와 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곳의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가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시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선결제 상품권은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시 예산 1만 원을 할증, 액면가 11만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미용실 등 참여업소에서 상품권을 미리 결제하면 1만 원을 더해 모두 12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업소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약 1만 5000곳,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18만 9000여 곳 등 20만여 곳이다.

1인 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시내 어디서나 사용가능해 편리하다.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서비스를 받기 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사용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짧다. 스마트폰앱 지맵(Z-Map) 또는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가능업소를 검색한 다음 상품권을 구매해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는 게 좋다.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 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에서 업체별 QR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참여 업체 20만여 곳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개 업소는 제로페이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을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다.

선결제 상품권 이용 흐름도
선결제 상품권 이용 흐름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이 투입된다. 3000만 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신속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28일부터 시행해, 새해 첫 영업일(1월4일) 즉시 대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은 총 1만 333곳이 혜택을 받는다. 감면액 규모는 모두 470억 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善)결제 캠페인, 소상공인자금지원, 공공시설내 점포 임대료 감면 등 긴급지원대책을 우선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