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후생ㆍ권익 보장”
거래 투명성 확대 위해 안정적 시장 조성 강조
독점 문제 여전…기존 업계와 상생방안 찾아야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전날 성명을 통해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회의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 허위·미끼 매물이 만연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알선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중고차의 결함 발생률이 신차보다 높지만, 이와 관련한 사후 서비스가 소홀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일 정도”라며 “소비자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시장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산 자동차가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제시했다. 국산 자동차를 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현재의 중고자동차 판매 문제와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처럼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은 필수적”이라며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 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막힌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5곳(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가 잇따랐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