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이나 면직 징계시 여론 뭇매 맞을 수 있어

임기 박탈하는 수준 징계는 법원 직무복귀 결정 가능성 높아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로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또 다시 직무를 볼 수 없게 된다. 당초 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비난 여론과 법원에 의해 직무복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법관 사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심의가 종료된 직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입장을 바꿔 서면으로 법관 사찰 의혹에 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고,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 역시 추가 기록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위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전날 오후 7시50분께 심의가 끝났지만, 윤 총장 변호인이 나간 뒤에도 의견을 개진하며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징계수위에 관해 논의했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정직 말고는 감봉과 견책이 있지만, 견책은 검찰총장이 집행권자라서 윤 총장에게는 내려질 수 없다.

위원회가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새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갈아치웠다는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다. 반면 정직 2개월 정도라면 총장 임기를 박탈한 게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양정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을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윤 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징계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이 사실상 해임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처분 일주일만에 다시 집무를 시작했다. 해임이나 면직 징계를 한다면 검찰청법이 정한 2년의 임기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 반면 정직 처분의 경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마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할 것이어서 ‘임기 박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