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주총 열고 합병안 승인 -‘합병반대’ 의사 전달한 국민연금, 기권표 행사한 듯 -11월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가가 변수
[헤럴드경제=박수진ㆍ양대근 기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안건이 27일 최종 승인됐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와 서울 강동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GEC)에서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승인 안건 등을 상정, 의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전태흥 경영지원실장 등 사내이사 2명과 장지종, 김영세 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 2명의 이사 선임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양사의 주가 하락을 이유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연금은 이날 양사의 임시 주총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인 지난 26일 합병 반대 서면을 양사에 제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일단 반대 서면을 제출하고 주총에서 기권하며 일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든 후 주식매수청구 기한인 11월17일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회사에게 다시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 지분 5.91%,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6.5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1일 이사회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금액을 각각 9500억원, 4100억원으로 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박대영, 박중흠 사장은 합병 시너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해양플랜트 제작 능력이 없어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하면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모두 갖춘 독보적인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흠 사장도 “합병을 통해 고객들에게 육상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초일류 종합플랜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통해 연매출 25조원, 시가총액 8조8474억원, 직원 2만여명 규모의 글로벌 종합 EPC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오일메이저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포부다. 2020년까지 연매출 40조원 이상의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강점 분야인 ‘설계·구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확보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제작역량’을 확보해 육상 화공플랜트 중심에서 고부가 영역인 육상 액화천연가스(LNG)와 해양 플랜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1일이다.
하지만 양사의 합병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합병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두 회사의 주가는 지난 9월1일 합병 발표 이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삼성중공업 주가는 지난 24일 2만2800원으로 지난 9월1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21.24% 하락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24.48% 떨어졌다.
박대영 사장은 주총 직후 기자와 만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이 걱정이긴 하다. 국민연금이 반대서면을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합병 시너지 강화를 위해 두 회사가 노력하고 있고 이미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주주들은 오는 11월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11월28일까지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다. 합병 기일은 12월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