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초대 문무일 前 총장 등 9명 성명서 발표
“검찰총장 임기제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 위한 것”
“이번 징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협의 시작”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와 관련,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6일 문 전 총장(42대)을 비롯한 김각영(32대), 송광수(33대), 김종빈(34대), 정상명(35대), 임채진(36대), 김준규(37대), 김진태(40대), 김수남(41대) 등 9명의 전 검찰총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