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에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징계위 2차 심의 진행 중에도 “청와대에서 이미 징계수위까지 다 정해졌다는 걸 피차 빤히 다 하는데 뭐하러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민주당의 정치일정에 맞혀진 것이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윤석열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마음 놓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