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과 포렌식 재개 일정 논의 시작”

유족의 동의 없이 포렌식 할 수 있으나 ‘준항고’ 여부 미지수

경찰 로고. [연합]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가운데 경찰이 유족과 일정을 논의하는 등 휴대폰 포렌식 재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경찰과 휴대폰 포렌식 재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 7일 이내에 유족 측은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유족들이 재항고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경찰에 관계자는 “유족 측과 포렌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다만, (유족의)의사와 관계없이도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찰 포렌식 분석팀은 암호를 해제하고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으나 같은 달 30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4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