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위 근절대책 발표

성폭력 사건 처리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일원화

시장 성희롱·성폭행 사건 인지시 여가부에 통보

시장단 전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10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10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일원화하고,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사건 인지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되, 객관화된 비서실 면접기준안을 만들어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시장집무실 앞 비서실 근무직원도 남녀 동수 배치 원칙을 세운다.

김은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 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10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진 지 5개월, 서울시가 특위 구성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위는 지난 4개월 간 모두 18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3대 분야서 11개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일원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실 직속으로 젠더보좌관을 뒀으나, 젠더보좌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외려 시장의 방패막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종전에는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로 업무가 나뉘어 신고부터 최종 징계 조치까지 8~12개월 걸렸다.

이 기간을 3~4개월 안에 끝내도록 바꾼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 재조사없이 징계를 요구한다. 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조사관을 별도 채용하고,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한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 외부 절차에 따른다. 사건 인지 즉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만일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건 사례와 징계 조치 내용을 감추지 않고 반기별로 공개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비서를 서비스 노동자로 전락시킨 시장실 내 수면실은 없앤다.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시장단과 3급 이상 고위관리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한다. 고위직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