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징계 확정시 공정위 통보
보험업법·공정거래법 각각 처벌
국내 2위 생명보험회사인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서게 됐다.
1위사인 삼성생명도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한화생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를 준비중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킬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동안 관리비를 받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억원을 무상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했고 지난달 20일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한화갤러리아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오히려 1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관계자는 “대주주 부당지원을 적발하게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는 당연히 하는 절차이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과거에 태광그룹 산하의 흥국화재·생명,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생명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종합검사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돼 제재심 안건에 올랐고 내부거래 문제로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안건이 있었고, 지연 배상금 관련해 명확한 계약서가 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