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노출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해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 10여 명을 상대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개·동영상 36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명에 달했으며, 배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SNS를 통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접근했으며, 이를 수락한 청소년들에게 여성임을 인증하는 ‘신체샷’을 보내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꾀어냈다.
배씨는 SNS 검색 등의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노출이 더 심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만나자’고 협박해 강간과 성매매까지 했다.
만남에 실패하면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또다시 해당 청소년에게 사진이 유포됐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속여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