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헤럴드경제 DB]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는 부당하지만 상은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상금 3억원은 이미 과학계에 기증했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황 박사는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박사는 대통령상 수상 취소결정의 부당함의 근거로 해외에서도 줄기세포 기술 공적을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황 박사는 "2004년 본인과 서울대 수의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돼 (대통령상이) 시상됐다"며 "줄기세포주는 시상이 이뤄진 후인 2005년 소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사태’라는 국가적 논란 속에서 홀대받다가 10년 이상 경과한 다음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박사 연구팀이 2004년 당시 인정받은 줄기세포주 기술이 1년 후 ‘황우석 사태’에 의해 과소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만큼 거짓 공적이 아니며, 따라서 서훈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의 상장과 상금 반환 요청에 대해서 황 박사는 "상장은 본 의견서와 함께 귀부에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겠다"며 "다만 상금은 2004년 전액 그대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