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추진한 ‘군민 안전보험’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다.
예천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가입비(3000만원)는 군에서 부담 한다. 계약 기간은 매년 5월 25일부터 다음해 5월 24일까지 1년씩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시행후 1년만에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4건 3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건 1000만 원을 보상받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덜어주고 있어 호응이 좋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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