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대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이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반발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건의 교사 시간선택제 관련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령안은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가 원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직 교사가 원할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로 지정이 가능하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게 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가산점 평정 시 경력을 근무시간에 비례해산정하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교육경력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교육부가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섰지만, 일부 교사들은 제도 자체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운동연대는 이날 오전 ‘시간제 교사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강행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의 단절 등으로 수업 파행을 불러올 것이며, 격일 출근으로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렵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육아ㆍ간병ㆍ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간제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육아와 간병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연대는 교원임용령 개정안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 제31조5항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춰 볼 때 교원이 자주적ㆍ전문적ㆍ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4시간 근무’와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근무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보수 감액으로 인해 교원신분의 안정성과 교육활동의 전념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1년간 시범운영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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