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27일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15·20·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공판준비기일 3회, 집중 심리로 진행된 29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이날 검찰 구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씨를 포함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 번도 진심어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 구형이 이뤄진 뒤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였다.
유가족들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모자라다”고 소리쳤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