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3일 권고안 발표
매출액 5% 기본 기여금…300대 미만 구간별 차등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상한 두지 않기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허가 대수에 관한 총량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발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5월 14일 출범했으며 총량 관리 방안, 기여금 산정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혁신위는 이 밖에 차고지, 보험 가입 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했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량 규제와 관련해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차량의 총량을 정해 두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은 부실 업체 난립과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택시도 엄격하게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기여금과 관련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개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향후 수납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 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한 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지만, 법인 택시 회사가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