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 신설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196만원 이하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을 당하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해 자살,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노동시간, 근로형태 등 노동조건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권보호ㆍ증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대부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임의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을 규정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자선적이며 자발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권리와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권리와 신분보장, 적정한 보수수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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