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서울시가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 발령을 내렸다.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보증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243건으로 집계됐다고 21(화)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몇 달 후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보증을 서더라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부중개업자의 말에 속아 보증을 섰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증 관련 대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대출 보증한도액이 계약서에 기재 됐는지의 여부와 대부업체가 정상 등록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자와 통화할 때는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